-
관세청은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4)'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약 5000개 중소 수출입기업에게 약 3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CARE Plan 2014'는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 수출입기업에게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체납자 회생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 다양한 맞춤형 세정(稅政)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관세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189건, 249억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해 줫다. 또 중소기업이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未) 환급금 1925억원을 제때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 알려줬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품목도 지난해와 비교해 96개 품목이 증가한 426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증빙하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다.
관세청은 아울러 체납자에게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회생할 기회를 주기 위해 체납자 1105명에 대해 수입물품 압류처분을 유예해 줬고 금융기관 체납사실 통보대상자(1년간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 중 138명에 대해선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