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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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엔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서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해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 시마다 발급받아야 했다.
이 밖에도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에만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