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뉴데일리경제DB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뉴데일리경제DB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기나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삼구 회장의 비서실에 침입해 일정표를 빼돌린 운전기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표를 빼내달라고 청탁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박삼구 회장 비서실에 몰래 들어가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방실침입 등)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직원 오모(3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함께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오씨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달라"며 2012년 2월부터 작년 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85만5천원 상당의 술과 밥을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보안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보안 리모컨 키로 회장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파악했다.

    일정표 등을 문서로 촬영한 게 36번, 눈으로 확인한 경우는 20차례였다. 오씨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때를 주로 이용해 비서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회장님 일정 조율을 위해 부탁했을 뿐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낸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와 그룹 보안용역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