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5년간 고액 사방보험금 보험사기 혐의건 분석

  •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혐의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 원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고의사고(30%)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과 허위의 실종·사망(23.4%)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고장소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33.3%)가 가장 많고, 주거지역(23.2%), 허위 실종 등이 발생한 바닷가(16.7%) 순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배우자(40.0%), 본인 (26.7%), 부모·기타 가족(16.7%) 순으로 가족관계(83.4%)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며 기타 고용관계, 지인 등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도 16.6%를 차지했다.

    이들 사기범들은 평균 4개 보험사에 6.8건의 고액 보험을 계약해 1인 평균 월납보험료 109만원, 사망보험금 1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보험자 1인당 평균 가입 보험사는 4개사이며, 최소 1개사에서 최대 14개사에 분산 가입했다.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0.0%(21명)가 단기간(사고전 6개월 이내)에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평균 4.3건) 하였으며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6.6%(23명)가 가입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보험사고 발생했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계약인수 심사 강화 등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1332)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