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 10만원 제한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들과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착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들과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착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모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현행법 그대로 오는 9월28일부로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언론인·사립교원 적용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소원 4건 중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내용은 각하,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면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경제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 있지만 부패 감소하면 나라는 발전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실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 종합하면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에 해당해 기본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작년 3월3일 국회는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해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넘는 음식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5일 대한변협 등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 11조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손실 규모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농축산업계와 화훼농가 등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김영란법 시행 연기와 적용 대상 예외 항목을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을 촉구에 나설계획이다. 

  • ▲ 헌재의 '최종 심판'이 이뤄지는 이날 김영란 교수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 헌재의 '최종 심판'이 이뤄지는 이날 김영란 교수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헌재가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9월28일부터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