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어업 '예외' 요구하다간 전통시장 등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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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뉴데일리
    ▲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뉴데일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핵심쟁점이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나치게 법의 적용대상이 포괄적이고 법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여야 정무위원들이 앞다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채소나 과일을 선물로 주는 것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며,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현재 시행령을 만드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업계가 예외로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공직사회보다 민간에서 부정청탁이 더 많은데 김영란법이 무력화되고 현실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에 인사 청탁을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국민은행에 청탁하면 김영란법이 아닌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고 했다.

    또 "농수산물 제외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부른다"면서 "유통업종 별로 나눠도 전통시장까지 한도 끝도 없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도 이성보 위원장을 향해 "농수산물 제외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제외하자 할거고, 중소기업 제품 빼자고 할 것 아니냐, 품목제외 수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8월에 (시행령을 내기로 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직접 대상자가 180만명이고 포괄적으로 2000만명인데 무엇이 불법이 되는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눈치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안된다. 10월에 시행령 입법예고 해야 올해 안에 제정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눈치보는 일은 전혀 없다. 다시 시행령을 만들어 보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범위가 있다. 사학과 언론인 등의 외부 강의료 같은 경우도 허용되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이 "농축수산물 예외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시행령에 위임한 액수 (상한가)를 높이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을 둘러싼 인사전횡, 외유성 출장 등 논란으로 진땀을 뺐다.

    지난 7월 향군 노조가 조 회장의 금품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 보훈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조 회장이 이를 무시, 미국과 멕시코로 출장을 가면서 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