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 9월 시행 전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위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위해 마련한 법안인데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까지 대폭 확대한 데다가 최근 금품수수와 관련해 농축산물을 예외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으면서 자칫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깨끗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은 좋았으나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너무 졸렬하게 부실하게 입법을 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년 시행 전까지 김영란법에 대해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위직만 대상으로 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원래 목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또는 장차관들 같은 우리나라 고위직에 대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데 정책 목표를 삼고 그들 만을 대상으로 해서 늘 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면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맑아지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전 공직자, 사회복지사나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까지 범위를 무한정 넓히다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돼서 잘못하면 땜질식으로 되어 버리는 엉망진창 누더기 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김영란법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오히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지 고위 공직자로 하니 분풀이로 '에라 모르겠다, 다 해버리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내달 구체적인 법적용 기준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일과 한우세트의 경우 금품수수 처벌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농축수산계는 명절용 과일과 한우 세트는 보통 10만원을 넘는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우리의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에 농축수산물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