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원리금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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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은행 대출상품도 반품이 가능해졌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등 상환 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철회 시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원,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대출정보가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은행권은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심사 청구한 바 있다.

    최근 표준약관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은 이달 28일부터, 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31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 SC제일은행은 11월 28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개인대출자로 신용대출 금액이 4000만원 이하거나 담보대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

    대출계약 철회 방법은 대출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부대비용은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단, 은행권은 철회권 남용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행사 횟수를 제한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1번 행사하면 한 달 동안 모든 금융회사에서 또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선 1년 동안 2번만 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금리 및 수수료 등 합리적 가격 결정이 가능하고 소비자보호 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