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만개 대상 사업장 중 신청은 고작 7479곳

  • ▲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뉴데일리
    ▲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뉴데일리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보완책으로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지난 3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시작됐으나 신청률은 0.5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전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률이 1월 목표치인 1%에도 못미친다는 자료가 나왔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00만개 사업장 중 신청사업장은 7479개소에 그쳤다. 대상 사업장 중 0.75%만 신청한 셈이다. 사업장이 적다보니 혜택을 받는 근로자수도 기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대상근로자 299만8천명 중 신청근로자는 0.56%인 1만6709명에 머물렀다.  

이언주 의원은 "3조원 예산중 고작 6400여만원이 집행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며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로 크게 올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 안정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놨다. 이 사업은 1월 1일부터 근로자 30인미만의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기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떄문에 1월 한달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고용변화가 잦은 소규모 업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해 7월15일에 결정했으나 이를 보완할 시장안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렸으나 실제 노동 현장에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업무 중 휴게시간을 확대하고 상여금에 최저임금을 포함하는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대책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충격파를 완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 아파트 경비원 94명 전원이 어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신청률이 0.7%에 불과한 안정기금 신청를 들고 공무원들만 이리 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