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급등 고가 아파트 탈세여부 전수 분석 중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서울 강남지역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 기조가 3월에도 유지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596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대자산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탈세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공직자 신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아들은 증여받은 자금과 사업소득 탈루금액으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취득해 증여세 및 소득세 탈루를 추징세액을 물었다.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딸에게 강남·송파구 소재 아파트 취득·전세 자금을 직접 증여하고,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 대기업 임원이 두아들에게 서초구소재 아파트 취득자금을 현금증여 하고, 숙부에게 취득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위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수법도 등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관계기관 자료·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석 결과, 다운계약·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3월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