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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TF의 세무조사 남용권 금지 권고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 강화,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 및 비중 축소 등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과 거래내역 수집방안이 강구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가 확실시 되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9일 발표된 민관합동의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발표한 개혁 권고안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국세행정을 평가하여 마련한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권고안 내용들을 올해 역점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헤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 정밀 검증,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 및 집행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위원회 심의로 조사는 중지된다.
특히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하는 한편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해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도 마련된다.
이외에 납세자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청·세무서 위원회도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납세자보호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