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산업단지 방문, 세정지원 밝혀
  • ▲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세정책이 마련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오후 대덕산업단지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 국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고,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돼 근로자와 사업자가 다함께 잘 사는 길”이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세정상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인들과의 회동이후 한 국세청장은 대덕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2곳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는지 챙겨보고 리플릿을 배부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