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대상 4200여개社 확대
  • ▲ 헌재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세무사회 긴급 상임이사회 모습 ⓒ세무사회 제공
    ▲ 헌재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세무사회 긴급 상임이사회 모습 ⓒ세무사회 제공


    변호사에 외부세무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과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자격사 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변호사계는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호재라는 분위기, 회계사계의 경우 손익 분석에 분주한 가운데 세무사계는 과당 출혈경쟁속 악재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헌재의 헌법불일치 결정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외부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는 법인·소득세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을 개정, 공짜 자격증 부여 논란을 끝낸 세무사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헌재 결정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1차 세무사법이 개정된 2004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한해 외부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가 허용될 경우, 회계·세무사계의 업역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계지식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맡긴다면 이는 결국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계 역시 법무법인이 조정업무에 참여하면 직격탄을 맞을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회계사계 인사는 “변호사에 조정업무가 허용되면 세무사회 보다 회계사회가 더 큰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금위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되자, 회계사와 세무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중 3가지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규모가 유한회사는 3,500개, 주식회사는 700개 정도가 늘어 현재보다 전체적으로 4,200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회계사회의 업역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래저래 샌드위치 신세가 된 세무사회는 소기업 등 수임업체가 외감대상에 포함될 경우 회계법인으로 거래처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