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명백하면 최종확정 전 대외공개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 모든 은행 재점검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가 3년 만에 부활한다.

    9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저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 17개 핵심과제다.

    이중 눈에 띄는 대목은 종합검사의 부활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 점검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하겠다”라며 “다만 일정 검사주기마다 실시하던 과거 관행과는 달리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인 방식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진웅섭 원장 시절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로 바꿨었다.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집행까지 샅샅이 훑어 보는 ‘저인망식’ 감독 관행에서 상시감사, 선별감사로 방향을 바꾼다는 취지로 대대적인 감독 관행을 수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증권 우리사주 매도 사태와 은행권 대출조작 사건 등 잇달아 금융회사의 내부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자 윤석헌 원장은 다시 과거의 감독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일단 발등의 불이 떨어진 건 은행 쪽이다. 채용비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하반기 줄줄이 나올 경우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당장 4분기부터 종합검사 실시를 예고한 만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윤석헌 원장 역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과 관련된 사안은 부정행위가 없는 한 임직원 면책을 적용하거나 자율제재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할 경우 기관,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윤석헌 원장은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소간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 조사,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수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금리 및 수수료 등 가격 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와 관련해 모든 은행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역시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감독방향 태세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제왕적 권력의 부활이란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금감원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법원으로부터 총 32건의 감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이중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총 90.6%(2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금감원은 합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것인데 이렇게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금융소비자, 나아가 국민의 권리 구제 역시 금감원의 중요한 임무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감리결과 공개를 포함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