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시 준수해야 할 감사인 자격요건,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됐으나, 일부 회사에서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 미선임 등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수는 감소 추세이나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회사 유형별로 맞춤형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해당되는 회사 유형을 확인한 후 관련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영상회의도 가능하기에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적극 활용하면 된다.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는 허용되는 반면, 서면·음성회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현재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비상장 대형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한다. 또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협, 코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