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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활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보험사들의 잇따른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험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역량 강화' 명목으로 재가동된 '종합검사'가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등 '먼지털기식' 검사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종료됐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계약으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이슈가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검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FI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 절차를 진행한 상태며, 신 회장 측과 FI와의 풋옵션 가격 격차는 8000억원에 달한다. ICC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통상 금감원 종합검사 종료 후 2~3개월 가량의 내부 검토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잇따라 맞은데 대한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여기에 교보생명까지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생보 업계 1~3위 기업의 모든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금융위의 의결 단계가 남았으나, '기관경고' 처분이 확정되면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돼 보험업계 시장성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금감원 종합검사가 '보복성·먼지털기식' 검사로 진행된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2018년 '즉시연금 사태'를 촉발했던 삼성생명 측은 민원인 1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조정 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의 과소지급분을 산출해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이후 지난해 윤석헌 금융원장이 종합검사를 갑자기 부활시키자 삼성생명을 손볼 것이라는 지적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었다.
여기에 금감원이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장의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비난도 제기된다.금감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일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0월 국점감사에서도 대두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민원 매뉴얼에는 암 치료·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 사례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윤 금감원장은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면서 '유인부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배구조, 내부통제,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를 골라 한층 강화된 검사를 벌이겠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해당 검사의 항목별 기준점이 모호하고 투명성 여부 등을 감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험업계 내부적으로 해당 결정에 쉽사리 수긍하지 못하고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는 결정이 종합검사에서 내려지면서 업계에선 '금융당국에서 실적쌓기용 먼지털기식 검사를 진행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제재를 당한 기업들이 잇따라 들고 일어나 금감원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불복 절차에 돌입할 경우, 시장의 대혼란이 야기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