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행정규칙 3건 10일 시행… '최소 10% 이상→35% 이상' 확대공익사업 이익, '국민-미래 세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지속 개선키로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의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행정규칙 3건을 10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돼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고 나서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게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그린벨트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SPC)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그린벨트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 50% 미만인 SPC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적극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되지 못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복구대상에 포함한다. 또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측은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