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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공무원이 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년 연장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불법행위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제도적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관리공무원 의무 배치 역시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다. 시행령은 수도권 및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10㎢당 1명 이상의 관리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서는 시·도지사의 행위 허가 제한 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축사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재활용 시설 등 친환경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물류창고 높이는 8m에서 10m로 완화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