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1시간 보장·모성보호 제도 개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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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최대 실적을 이룬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최근 2018년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먼저 급여는 일반직군의 경우 2.6% 인상, 사무지원 및 CS직군은 4.0% 인상에 합의했다. 단, 임금인상분 중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출연금으로 반납키로 했다.

    올해 우리은행은 최대 실적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급여 외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경영실적과 관련해 현금, 주식 등 성과급을 지급하며 내년 창립기념일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창립기념일 축하금은 내년부터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9년 우리은행이 12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사내 복지포인트인 꿀머니로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관리자급 직원을 위한 처우개선도 나섰다.

    소속장, 관리자 직급의 경우 그동안 성과급이 25%로 제한됐다. 하지만 은행 측이 추가 출연하면서 성과급은 27%로 늘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3월부터다.

    격지 및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밖에도 우리사주 지원금액을 월 10만원 수준에서 15만원 확대해 자유롭게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여금보다 눈에 띄는 점은 직원복지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태아검진휴가도 신설해 1일 병원 진료를 받로록 했다.

    산모의 건강이 악화돼 자칫 유산할 경우에도 약 10일 정도 휴가를 줘 위로할 방침이다.

    일반 영업점 직원들을 위해 중심시간 1시간도 보장한다. 그동안 은행원들은 점심 시간에 쫒겨 제대로 식사할 수 없었다.

    우리은행은 점심을 먹는 1시간 동안 스크린세이버를 운용해 식사 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퇴근 이후에는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자제토록 노사가 합의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내년 1월 1964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대상은 약 500명으로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1965년생으로 연장함으로써 인력 조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