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0 근속기간 인정 및 신입행원 페이밴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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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국민은행 노사가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4일 국민은행은 노사 대표자와 외부전문가 4인이 참여한 가운데 L0 근속기간 인정 등 노사 현안을 논의할 인사제도TF를 출범했다.

    L0 직군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20년을 근무해도 근속년수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해 L0 직군들이 상당한 불만을 보였다.

    이번에 구성된 TFT는 지난 2018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L0 전환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T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 노무법인 화평 이종수 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욱래 변호사, 에프엠어소시에이츠 신재욱 컨설턴트 등 4인이 참여한다.

    노사 대표자 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더욱 객관성을 갖추겠단 의도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1월 임단협 합의 이후 4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드디어 TFT를 구성한 만큼 노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 국민은행장도 외부전문가들에게 “선진적인 노사 관계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인재 양성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해 달라”며 “은행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모두 갈등 봉합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해결을 위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2015년에 퇴직한 국민은행 L0 퇴직자 20명은 정규직 전환 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퇴직소득세를 과도하게 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등법원은 L0 퇴직자의 손을 들어주며 정규직 전환 전 경력도 인정했다.

    문제는 이 경우 현재 국민은행에 남아 있는 L0 직군 급여가 대졸 공채로 입사한 직원(L1)보다 높아질 수 있다. 국민은행 L1 직군은 대졸 공채 신입부터 대리까지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핵심은 L0 직군의 근속연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달렸다”라며 “TFT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도 현안 파악부터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