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해 주택 투기 수요 억제다주택자 종부세율 0.2~0.8%p 상향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은 '미미'
  • ▲ 종합부동산세 변동 시뮬레이션.ⓒ국토교통부
    ▲ 종합부동산세 변동 시뮬레이션.ⓒ국토교통부

    앞으로 서울에 사는 2주택자가 공시가격 20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보유세가 342만원 오른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1~0.3%p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0.2~0.8%p까지 올라간다. 최대 세율은 94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 4.0%까지 적용된다.

    이에따라 3주택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 세부담 변동은 공시가격 20억원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342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기준 10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세가 2820만원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은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가정했다.

    매물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10%p씩 높인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가 공시가격 30억원 수준의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현행보다 8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은 1만원 줄어들어 혜택이 미미하다.

    1세대1주택자의 거주기간이 짧으면 양도세도 늘어난다.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지만 5년만 거주한 경우 공제액은 현행 4억4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 전입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자가 오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이 지나고 매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구입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또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오는 17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