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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펼쳐온 부동산대책은 크게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 보호 3대 원칙 아래 진행돼 왔지만 이번 12·16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혜택이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등록시 가액기준 없이 세제감면 혜택이 제공됐던 취득세와 재산세에 가액기준을 신설, 세제혜택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다. 가액기준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도 제한된다. 이는 일부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편법증여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효된 것이다.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사업자 의무도 강화됐다. 임대차계약시 등록사업자 세금체납여부와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전입세대, 선순위 보증금 현장 등을 사업자 설명대상 범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부터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