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시기는 미정"파업권 확보 안된 조합원 제외"
  • 민노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7일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7.0%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 돌입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부분 파업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기는 애초 예고됐던 11일이 아니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가입자 6404명, 유효투표권자 5835명 가운데 5298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90.8%이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찬성은 4078명, 반대는 1151명이다. 찬성률 77%로 파업이 가결됐다.

    택배노조는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파업 돌입인원은 노동위원회 쟁의절차를 완료한 조합원 2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 계획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다.

    총 5000세대 규모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진입을 막았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여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택배차량이 생기며 논란이 됐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단지 지상도로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사비로 저탑 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같은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며 결정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의견은 배제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