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인수의향자 있다"외 함구법원 승인 받으면 내주 입찰공고일각 "회생기일 연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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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은 다시 날 수 있을까. 지난 3월 기업 회생(옛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스타가 새 주인을 찾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1800억원에 달하는 부채와 미반영 채권, 창업주 이상직 리스크 등 인수자가 짊어질 짐이 여전한 가운데 인수의향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스타 측은 이번주 중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매각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주 초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달 20일로 정해진 회생계획안 제출일을 연기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틀어 본다.

    인수 업체와 매각가 등 거래 주요 사항은 모두 비밀에 부쳤졌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정해두고 공개입찰을 진행,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다른 입찰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호스가 아닌 일반 공개입찰을 진행할 경우 회사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입찰 전 보험 성격의 인수 업체 한 곳을 확보해둬야 무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스타 안팎에서는 계약 성사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인수의향자 유무 보다 인수 의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회생기업 매각의 핵심은 부채 탕감이다. 회생기업 채권은 탕감이 가능한 회생채권과 탕감이 불가능한 공익채권 두 가지로 나뉜다. 회생채권은 채권자 동의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이며, 임금채권 등 공익채권은 탕감이 불가능하다. 이스타 회생채권은 약 1800억원 규모다.

    통상 확실한 인수자가 나타났다면 채권자, 임직원과의 채권 탕감에 적극 개입해 이후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이스타의 경우 현재까지는 “인수자가 존재한다”는 회사 측 설명 외에 아무런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채권자 대부분이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공항공사 등인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이들로부터 최대치로 부채를 탕감받더라도, 사업 파트너 격인 이들의 협조 없이는 향후 영업이 사실상 힘들다. 

    인수 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변제 기간, 탕감 비율 조정 등 채권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중 본계약을 체결해도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인 20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기 힘들 것”이라며 “인수자 유무보다 향후 사업 의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단순히 회생 기일을 연장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