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책임전가… 비용부담 눈덩이노조 리스크·과로사 대책 모두 떠안아하도급 판례도 무시… 사면초가
  • ▲ 과로사 합의기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택배노조 ⓒ 연합뉴스
    ▲ 과로사 합의기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는 택배노조 ⓒ 연합뉴스
    "우리 편은 없나요"

    택배업계가 동네북 신세다.

    1년 내내 노조에 치이고 정부에 받히고 시민단체에 당하지만 도무지 같은 편을 찾을 수 없다.

    과로사 대책으로 나온 분류 인력과 시설투자 비용은 고스란히 택배사 몫이 됐다.

    노조는 태업과 파업을 반복하며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생활물류법으로 옥죈다.

    이것도 모자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하도급 판례를 무시하며 택배노조와의 교섭을 종용하고 있다.

    “차라리 택배업을 접는게 낫겠다”는 푸념이 괜한 소리가 아닌 지경이다.

    분류 인력 6000명을 투입한 택배사들은 수천억원의 추가비용 분담을 지고 있다. 회사별 500억~1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그만큼 인력과 비요을 더 들여야 한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부담을 지게 됐고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기사와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택배노조와 교섭에 강제로 임해야한다.

    지난 7월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은 하청 노조인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일방적인 노조편들기라는 곱지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택배는 전형적인 박리다매업으로 안정적인 사업비용 예측이 중요하지만, 각종 고정비와 법적 리스크 비용이 상당해졌다"면서 "운임 인상도 사회 정서상 쉽지 않아 화주·소비자, 종사자 사이에 낀 사업자의 고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하청 간 사용자성 성립은 하도급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소지로 매우 엄격히 적용해야한다"며 "중노위 판단대로 원청 교섭 시 내용 이행은 하청 사업주인 집배점이 해야 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