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300일 추가 지원휴직 수당 최대 90% 보전
  • 정부가 항공·여행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270일이었던 지원 기간은 300일로 늘어났으며, 해당 업계는 오는 10월까지 유급휴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 수당을 정부가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여곳의 근로자 29만5000여명을 지원했다. 총 집행 비용은 934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