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로 상장 연기 잠정 결론수익구조 조정 불가피일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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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고 상장을 한 달 연기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10월 14일로 예정된 코스피 상장을 11월로 미루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되면서 카카오페이의 수익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에 앞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서비스 중단 및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이달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료 비교·가입 서비스를 종료했다. 펀드 투자는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편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새로운 수익모델을 계산하고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카카오페이의 상장은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