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팀장 전담회의체 구성
  •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법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6개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했다.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인프라)의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