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내년 1월 27일 시행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등 처벌 가능성 골자홍보 적극적인 정부… 현장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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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각 정부부처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실태 점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주요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반면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일각에서도 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충분·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38명이 숨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물류 창고 화재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이 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기업·노동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중대산업재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1천명 미만으로 줄어 2019년 855명, 작년 882명으로 감소 추세다. 다만, 노동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많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업장에서는 우려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 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7~8월과 9~10월 점검 결과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대비에 나섰다는 의미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시행을 앞둔 현장에서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등 각 정부부처는 모범사례 발굴, 가이드라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