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과방위 법안소위 심사보류 공정위·방통위, 광고기만행위 등 중복규제 내달 9일 정기국회 폐회, 심사연기 가능성
  • ▲ 정무위·과방위소위에서 온플법심의가 보류되면 올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데일리 DB
    ▲ 정무위·과방위소위에서 온플법심의가 보류되면 올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데일리 DB
    올해 법안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을 상정했지만 심의를 다음 소위로 연기했다. 이어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 보호법’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법안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클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기국회는 내달 9일 폐회된다.

    온플법이 공전하는 이유는 이중 규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와 과기부의 입장을 반영한 2개법안이 동시 추진되고 있어서다. 전혜숙의원이 발의한 온플법은 사실상 과기부의 의원입법 형태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온플법은 플랫폼기업에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당초 매출액 100억·판매액 1000억원이상 플랫폼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서비스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와 함께 구입강제와 경영간섭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대상을 연간 중개거래금액 1조원 또는 매출액 1000억원이상 사업자로 완화했다.

    전혜숙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게 검색이나 추천 등 콘텐츠의 노출기준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조건과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장·기만 광고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온플법과 동시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일정부분이 겹친다는 점이다. 전혜숙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부당광고와 허위·과장·기만행위에 대해 방통위 제재가 가능해져 공정위의 표시광고법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규제대상 사업자 규모를 정하는 기준 △중개계약서 기재사항 △서면실태조사 관련사항 등 과잉규제도 논란거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법안 규제중 중복우려가 있는 사전·사후규제에 대해 최대한 중복사항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관련부처와의 협의규정은 하위규정을 제개정하거나 실태조사시 과잉·중복규제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실태조사를 할경우 중복된 조사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우려돼 실태조사전 부처간협의를 통해 중복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디지털경제연합’은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하며 정부부처간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플법 처리중단을 120만 디지털산업 종사자와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신중하지 않은 규제시도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