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7.36%↑…서울 10.56%↑올해 집값 급등 여파 1주택 실수요자 등 세부담 우려 커전문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필요, 로드맵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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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전년(55.8%) 대비 2.1%포인트 상향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내년초 별도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부담 완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7.36%로, 전년(6.80) 대비 0.56%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55.8%였던 올해에 비해 2.1%포인트 상향될 전망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속도 조절론이 제기돼왔다. 올해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주택 실수요자 등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당 내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측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부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부담 완화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월세시장의 불안도 야기할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 증가에 따른 1주택자와 고령자의 과세 부담은 이미 지적돼 온 사안이다. 실무적으로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유예 등은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당장의 임시조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기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내년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5%p 상향해 공시가격의 100%가 될 예정이고, 2021년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은 매매가격이 13.11% 상승해 내년 초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상향 로드맵이나 2년 연속 종부세율 인상 및 세부담상한선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