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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정부가 앞서 발표한대로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른다. 집값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작년보다 70%이상 폭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당초 초안보다 0.03%p 하락했다. 그럼에도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정부들어 현실화가 시작됐지만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시는 작년에 비해 70.25% 급등하고 경기는 23.94%, 대전은 20.58% 오른다. 서울은 19.89%, 부산은 19.56% 오르고 울산은 18.66% 상승한다.
서울에서도 집값이 크게 오른 노원구(34.64%)를 필두로 성북구(28.01%), 동대문구(26.79%), 도봉구(26.18%), 성동구(25.28%) 등 강북지역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3%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초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69.0%) 대비 1.2%p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한 셈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2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가격 순위가 바뀐 것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가구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됐다.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6% 증가했으며 역대 증가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 5만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에 불과했고 낮춰 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로, 그만큼 상승폭이 컸던 탓이다.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서울은 의견제출이 지난해 2만6029건에서 2만250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역시 지난해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70% 넘게 오른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15배 가량 늘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결과 2485건에 대해 조정해 조정률은 5.0%로 나타났다. 지난해 2.4%에서 두배가량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고 있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