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지난해 세종시 시범 공개 이어 전국 확대국토부 "공시가격 신뢰성·투명성 확보 기대"같은 층수에도 공시가격 제각각… "논란 이어질 것"
  •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예시.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예시. ⓒ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특성이나 가격 참고자료 등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공개한다.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소유주 등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당 자료가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여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되는 기초자료가 공개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지난 5일까지 소유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에따라 소유주들은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해당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윤성원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투명성과 관련한 질문에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인근 거래 가격이나 주택의 특성 등을 다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이 포함됐다. 우선 공시가격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비롯 전년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특성자료에는 주택 인근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등 주변환경과 단지명, 용도, 용도지역, 건물구조, 세대수, 건폐율·용적률, 공시면적 등 단지특성과 세대특성을 표시했다. 가격참고자료에는 최근 거래사례와 계약일자, 시세의 상·하한가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산정의견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은 교통여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세대수(~세대), 경과년수(~년) 등 공용시설, 층별·위치별·향별효용, 전용면적 등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제고분을 반영해 결정했다"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다만 일각에서 기초자료 공개에도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고 수준인 19.08%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공시가격안에서는 19.05%로 0.03%p 하락조정했다.

    일부 소유주들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비슷한 조망권 등에도 불구하고 라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지자체 역시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내놓았지만 실제 거래사례와 시세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자료에) 면밀히 반영되지 않아 더 큰 논란을 빚게 될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은 결국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소유주들의 원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가 산정 근거로 내세운 항목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로 구성된 만큼 소유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지만, 생각보다 공시가격 도출의 산정기준이나 배점 등의 이해나 체감이 큰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준으로 소유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열화 우려는 있지만 주변 환경, 단지특성, 세대특성 등의 배점기준이나 해당 주택이 단지 또는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계수준을 알려주는 차트 및 도표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