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포함 CEO들 국감 증인 신청일단락된 독과점 문제 다시 거론 예정대한항공, 英 경쟁당국 심사 승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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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언급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사 기업결합 관련 경쟁당국의 심사가 한창인 시기에 최고경영자(CEO) 소환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와 17일 인천공항공사 국감에 조원태 회장을 비롯해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 이원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는 이들을 불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감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는 28일 국토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증인 채택 여부와 별개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감 호출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양사의 독과점 문제가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공정위 승인이 늦어졌고, 합병 절차가 지연된 점에 비춰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 내 국내 항공사 배정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점유율이 2019년 62.5%에서 2020년 71.3%, 2021년 92.1%까지 높아졌다”며 슬롯 및 운수권 재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가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며 일단락된 사항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시계는 최근 다시 어렵게 속도가 붙은 상태다. 이달 초 호주 경쟁당국이 양사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한 데 이어 최근에는 영국 경쟁당국이 심사에 착수하며 합병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달 1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국내 공정위가 지난 2월 합병을 승인한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외당국의 승인이 나온 것이다.

    영국 시장경쟁청(CMA)도 이달 16일 양사 합병 1차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19일 관련 업계의 자료 등을 요청하며 사전심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1차 심사 기한은 오는 11월 14일까지로,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원태 회장은 최근 영국을 직접 방문,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회장은 2020년 말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후 인수추진 전담 TF(태스크포스)와 함께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꾸렸다. 글로벌 로펌 3개사, 로컬 로펌 8개사, 경제분석업체 3개사,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 등과도 계약해 각국 경쟁당국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양사 합병은 모든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으로 14개국 중 5개가 남게 됐다. 기업결합 필수신고 국가 중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임의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필수신고 국가 중 미국·중국에서는 본심사, EU·일본에서는 사전심사 단계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지연된 사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4133.9% p 올라 6544%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부실이 커지면 대한항공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어 빠른 인수합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