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수준 높은 간호혜택 제공하는 법"간무협 "조무사 학력 차별 포함한 위헌"25일 국회 앞서 양 단체 '맞불' 집회
  •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1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1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
    "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포함한 위헌적인 법이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이다."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간호사 단체의 '민트색 피켓'과 반대하는 비(非)간호사 단체의 '빨간 피켓'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양측은 불과 1시간 차이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사실상 '맞불' 시위를 벌였다. 

    시작은 대한간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였다.간호법범국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과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었다. 

    이후 500여 참석자(집회 측 추산)들은 '간호법 제정' '부모 돌봄법'이라고 적힌 민트색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간호법범국본 측은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행사의 대표색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9년차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사 한 명당 많게는 50명의 환자를 돌보는데 이는 OECD국가 평균이 7명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 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간호법은 지금 당장 교육 현장에서도 필요한 법"이라며 "학교에는 중증건강장애 학생들이 많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들이 학교에서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다면 교육권과 건강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정 반대' 집회에 1천500명 몰려... 간무협 회장, 단식 농성 돌입

    이로부터 약 한 시간 후 맞은 편 도로에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는 대한간호사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집회가 열렸다. 

    간무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약 1천500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저지' 연가투쟁을 벌였다.

    광주전남회 김윤단 회원은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정말 불안하고 두렵다"고 우려했다. 요양시설의 경우 간호 인력은 간호조무사 한 명인 곳이 많은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 지도가 의무화되면 그 자리를 간호사가 채우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간호법 표결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사를 향해 가두행진도 했다. ⓒ정영록 기자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5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외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간호법 표결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사를 향해 가두행진도 했다. ⓒ정영록 기자
    전북도회 이미숙 회원도 "특성화 고졸, 간호학원 출신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 떡하니 존재하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이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이후 간호법 표결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사를 향해 가두행진을 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오늘 집회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1차 경고파업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86만 간호조무사들은 연가투쟁을 통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이날부터 국회 정문 인근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야당, 27일 본회의 표결 강행... 정부 중재안 사실상 '무력'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간호법(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처우 개선이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강행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한 차례 지연된 상황,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등으로 제한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또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행위를 '지도'하게 명시한 것도 반발을 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법안 명칭을 '간호사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협은 "명칭이 바뀌면 독립법안의 위상을 잃어버린다"며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