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간호사 절반은 1년 내 퇴사… 휴식 보장없는 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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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범국본)가 간호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간호법범국본은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각각 문화마당을 가진 후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간호법범국본는 지난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허수정 간호사(충남지역 근무)는 "간호사라는 자부심은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순간 사라진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나의 생명을 갈아 넣는 일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3교대 근무 중 이리 뛰고 저리 뛰어 30분 휴식 시간도 없는 게 간호현장의 현실이다"고 호소했다.

    김민지 간호사(충북지역 근무)는 "간호사 1명당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50명의 환자를 돌본다. 옆 나라 일본은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가 7명이다. 대한민국 간호사에게 초과근무는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타이트한 근무환경이다"며 "업무 강도는 높고 간호환경은 바뀌지 않으니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아니 몇 개월 내에 퇴사한다"고 설명했다. 

    황안나 간호사(광주지역 근무)는 "미국에서 신규간호사에게 6개월의 교육기간을 주어지고 5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데 비해 한국은 4년의 학사과정을 마친 직후 평균 한두달 교육을 받고 10에서 15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한다. 교육기간에 비해 너무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으니 수많은 신규 간호사가 생명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직한다"고 현장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문화마당을 찾은 김유선 학생(전북지역 소재 간호대학 재학)은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성기질환에서 만성질환의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겐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