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발의의원 제외 후 반대단체만 초청김영경·신경림 "일방적 통보 수준… 법 제정 위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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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간호계가 빠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대한간호협회는 민‧당‧정 간담회 퇴장와 관련 “민‧당정 간담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참여했으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은 배제됐고 그동안 간호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강기윤 의원만 참석하게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며,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호협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간호법을 찬성하는 단체 위주로 불러 형평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집단과 의협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간호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환자안전 및 국민건강증진, 그리고 존엄한 돌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