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인신문에 노재봉 세빛섬 대표 출석조현문 측, 지난 2013년 효성에 보도자료 배포 요구조 명예회장, 차남 중공업 PU장 공로 인정 못해
  •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재판에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재봉 세빛섬 대표(부사장)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섰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4차 공판에서 첫 번째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인이 2013년 2월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조석래 측 노재봉 대표(당시 비서실장)을 만나 자신들이 만든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만든 보도자료는 "조현문이 효성그룹에서 근무하면서 효성중공업 부분의 수익 창출 및 효성에 크게 기여했다. 효성그룹은 조현문의 퇴사를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미래에 축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요구 전달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노 대표에게 "효성에서 이 자료를 배포해주지 않으면 조현준의 비리 자료를 들고 서초동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 가방 5개에 꽉 차는 비리자료를 들고 서초동으로 갈 겁니다"라고 겁을 줬기 때문이다.

    노 대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조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중공업에 기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감을 표하며 효성그룹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박 전 대표는 그 다음날에도 효성빌딩을 찾아가 노 대표에게 같은 취지로 요구를 했지만 조 명예회장의 입장은 같았다.

    노 대표이사는 '피고인들이 회사에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조현문이 회사를 떠날 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다. 중공업 경영을 잘 못했다거나 조석래에게 야단을 맞았다거나, 가족 사이 분란을 일으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보도자료가 효성을 통해 배포된다면 소문이나 이야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전체에 널리 퍼져있다고 인식하거나 확인했거나 의심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본인까지 얽히는 것을 피하고자 여러 계열사에서 사임한 것이며, 사임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회사에) 전달했고, 그 후속 조치로서 일정한 보도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