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3일 첫 증인신문 펼쳐노재봉 부사장·이상운 부회장·이정원 전무 등 13명 증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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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세 번째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3차 공판을 열고 소송절차를 정리했다.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법증거수집과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검찰 측 반론 의견서가 제출됐음을 확인했다. 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등 해당 의견서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제출받았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향후 검찰의 의견서에 대한 재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주요 증인으로 노재봉 세빛섬 대표(부사장)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하기로 공판일정을 정리했다. ㈜효성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노 대표이사는 2013년 조 전 부사장 측이 만든 강요 성격의 '보도자료'를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이 효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효성은 피고인의 퇴사를 안타까워하며 그의 미래를 축복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않을 경우 조현준 회장의 비리 자료를 갖고 서초동(검찰)에 갈 것’이라며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겁을 줬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한다.
노 대표 이후에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 이정원 전무 등 13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고됐다. 이들은 공소사실 범행 전후 과정을 직접 보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