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생보사 검사… 제재조치 예고'헬스케어 서비스' 명목 테니스장 편법 운영과도한 사업비… "회사에 불리한 계약 체결""해당 임직원,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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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 생명보험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이 불가한 테니스장 운영권을 다른 업체를 통해 우회 인수하고, 해당 업체의 테니스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무를 담당한 임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업비를 집행‧운용한 사실도 발각됐다. 금융당국은 이 생보사에 규정에 따른 제재는 물론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A생보사가 서울 소재 테니스장 운영권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사업비 운용실태를 검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 4월 A생보사의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기사가 보도된 뒤, 임원 면담 등 사실 확인을 거쳤으나 소명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4~15일 기간 중 진행된 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은 A생보사가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테니스장 운영비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A생보사는 B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C사와 작년 12월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B사가 작년 10월 낙찰 받은 A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 26억 6000만원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차분 9억원을 작년 말 지급했다.

    또한 B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A생보사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B테니스장에 대해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B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C사를 참여토록 한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A생보사가 B테니스장 입찰금액 등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한 것으로 봤다.

    C사가 제안한 B테니스장 입찰금액(26억 6000만원)은 직전 운영권 낙찰가(3억 7000만원) 및 최저 입찰가(6억 4000만원) 대비 4~7배가량 높은 금액이며, C사가 최초 제안한 금액(3년간 21억원)보다도 5억 6000만원 높다.

    A생보사는 또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B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했다.

    이밖에 테니스장 운영과 별개로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시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검사 결과 드러났다.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선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