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접 수도권 3곳 6.5만호…비수도권 2곳 1.5만호 인근 신구도심·산단과 연계개발…자족생활권 조성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 ▲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정부가 공급난 해소를 위해 경기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 등 전국 5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총 8만호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내년 지구지정, 내후년 지구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9·26대책' 후속조치로 전국 5개지구 8만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서울도심과 가깝고 역세권·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8500호) △오산세교3(3만1000호) △용인이동(1만6000호) 3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했다. 이들 3곳에는 총 6만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KTX 개통이 예정돼 있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접해 첨단 IT인력 배후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고 장기간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 9000호 △제주화북2 5500호 2개지구가 신규택지에 포함됐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공장 증설 등으로 일자리가 대폭 늘었고 인구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화북2는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보다 낙후된 동부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신규택지를 인근 도심·택지지구·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부족한 도시인프라를 보완 및 분담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구도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을 조성할 방안이다.

    아울러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면적 30%내외로 확보하고 지구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구내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에 더해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직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지구지정후 1년내 확정할 계획이다.
  • ▲ 공공개발 반대 집회. ⓒ연합뉴스
    ▲ 공공개발 반대 집회. ⓒ연합뉴스
    신규택지 지정시 초래될 수 있는 부동산 불법투기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부는 소속 전직원과 LH 등 업무관련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택지내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2명이 택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 모두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택지발표 이후 위원회를 통해 토지소유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가로 관련 사안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드론 및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건축물 설치나 식재 등 보상을 노린 투기를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 포상제)' 운영하고 사업지구 관리 경비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거래와 투기성 행위들은 경찰청·지방자치단체·국세청·금융위원회 등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및 과태료 부과, 탈세·대출 분석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투기 등 부당이득을 노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 5배 환수 및 추징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추진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을 신규택지로 추가지정 및 발표라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공급난 우려가 심화하면서 발표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주민들의 개발반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3기신도시 경우 사업지중 상당수가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반발에 부딪혀 착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 감북지구는 주민반대로 소송이 4년간 지속되면서 보상비가 급증했고 결국 5년만에 지구에서 해제됐다.

    사전청약 시점이 4년뒤이고 택지 규모가 크지 않아 공급난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착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 후보지만 발표한다고 해서 시장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로 착공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시장에 공급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