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칭·허위사실 금지 규정 존재하나 우회소지 충분카카오, 단톡방에 딥페이크 올라와도 내릴 규정 없어美 빅테크 메타·유튜브는 딥페이크 정의·규정 이미 마련4월 10일 총선, 대책마련 '시급’
  •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딥페이크(Deepfake)’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대선을 치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찍이 딥페이크 규정을 마련한 것과 대조된다.

    14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딥페이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네이버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보면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딥페이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도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와 규정은 없다. 카카오톡에서 딥페이크가 유통되더라도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네이버 측은 딥페이크 전용 규정은 없으나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딥페이크에 적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네이버는 이용약관의 ‘게시물 운영정책’에 따라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을 게시물’의 게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우회의 소지가 다분하다.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 ‘재미’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됐고, 이용자들도 재미로 받아들인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이는 기만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원천 차단하는 유튜브와 상반된다. 유튜브는 기존 운영정책을 통해 “시청자를 기만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딥페이크에 대한 정책을 따로 설명했다.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서 유튜브는 향후 수개월 내 “인위적으로 수정됐거나 인공적으로 생성된 영상”일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영상 하단에 짧은 안내문을 표기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책 우회를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메타의 경우 2020년 6월부터 딥페이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규제하고 있다. 메타는 평균적인 이용자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편집 및 가공됐거나, AI 등으로 실제처럼 생성됐거나, 다른 이용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제재하고 있다.

    다만 패러디, 풍자 콘텐츠 등은 해당 딥페이크 규제에서 제외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딥페이크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도 유럽에서 나온 만큼 국내 선거판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선 선거 불과 이틀을 앞두고 기자와 정당 대표가 선거 조작을 의논하는 딥페이크 음성파일이 SNS에 퍼지면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딥페이크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장서서 딥페이크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