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이자 포함 1796억18일부터… 건당 25만원"최근 5년 내 채권 매도한 차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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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당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권은 18일부터 환급 대상자 72만명에게 경과이자 포함 총 1796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건당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저당권설정등기시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주택도시기금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매입 면제는 고객이 신청 원칙이며 금융회사나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착오로 인해 부담한 매입할인 비용을 적극 환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 6000억원(72만 3000건)을 매입하면서 1437억원(건당 평균 19만 9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경과이자 포함 건당 평균 25만원씩 총 17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들에게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회사는 전담 상담센터를 마련해 고객이 환급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시 응대할 방침이다.

    실제 환급 신청은 차주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 신청 후 대상 여부 및 예상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신분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에 입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와 함께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했으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