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3사 중심 음악저작권료 소송 최종 패소사전협의 부족 지적, 2.5%요율 기준·연차계수 논란적자·요금인하 압박 가중, 논의의 장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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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OTT 업계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만성 적자상태에 놓인 업계는 소송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상생을 위한 소통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웨이브·왓챠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는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부담하는 저작권료를 2021년부터 매출액 기준 적용 요율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2021년 음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이 위법한 처분이며 문체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케이블TV(0.5%), IPTV(1.2%)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기존의 저작권료(0.625%)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판결 이후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라며 OTT 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음대협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정부가 OTT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음저협과 음대협 간 갈등이 단순히 저작권료 적용 요율 산정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OT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음저협은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이전에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명시한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음대협은 음저협과는 징수규정 행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청하고 있으며, 저작권료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급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 중에도 문체부 승인 규정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협상을 진행해왔다.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징수 규정이 절차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개정안이)유사 서비스와 비교해 과도한 징수율을 적용하는 차별적 내용을 담았으며 ▲협상력 차이로 인해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함이었다고 피력했다.

    재판은 끝났지만, 저작권료 요율 산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음저협이 제시한 국제표준 요율과 연차계수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OTT 업계는 음저협이 제시한 국제표준 요율 2.5%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26년에 2%에 수렴하도록 매년 저작권료 적용요율이 상승하는 ‘연차계수’ 도입도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연차계수를 도입한 이유가 음저협이 주장한 2.5% 적용요율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한다.

    전체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도 논쟁의 여지가 남았다. 음저협이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도 있기 때문이다. 음대협은 이를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음저협은 매출액에서만 협의 요청을 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토종 OTT 업계는 매년 적자가 계속되면서 저작권료 납부 부담이 더욱 뼈아픈 상황이다.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177억원, 797억원을 기록했고 왓챠는 2019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OTT 요금 인하 압박이 더해지면서 저작권료 상승을 고려한 요금 인상도 어려워진 모습이다.

    음대협은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과 신탁단체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음대협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해달라”며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