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다음 타깃은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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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 의료계 리더급 인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피고발인으로 확인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를 확인 중에 있다"며 "사법절차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추후 공동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대란 국면에서 첫 고발 사례가 나온 만큼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