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2시간 걸려 갔더니…다른 비싼 매물 유도"문제없다더니 근저당…건축물대장 허위 기재도
  • ▲ 허위매물 등기부등본. ⓒ제보자 제공
    ▲ 허위매물 등기부등본. ⓒ제보자 제공
    #. A씨는 지난달 부산소재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애플리케이션인 '직방'을 이용하던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보증금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입주조건이 좋은 매물을 발견해 B개업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거래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중개업소 관계자는 A씨에게 기존매물보다 비싸고 조건도 나쁜 다른상품을 권유했다. 즉 직방앱에 등록된 상품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낚시성 상품'이었던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개강을 앞둔 만큼 마음이 급했던 A씨는 B씨가 권한 매물을 계약하기로 했지만 알고 보니 해당매물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꾼 불법건축물이었다. 이와함께 채권최고액이 3억원을 웃도는 근저당권도 설정된 상태였다.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부동산중개플랫폼을 이용한 허위매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임대차시장을 강타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후 주춤했던  불법영업 활동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허위매물은 소비자는 물론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등 거래질서를 흔들고 있다. 

    허위매물 광고는 △매물과 다른사진을 올리는 경우 △매물가격을 현저히 낮게 올리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이런 허위매물 광고가 일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은 매물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한뒤 고가매물을 계약하도록 하거나 전문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끼리 주택 등을 함께 대여한후 이를 실매물처럼 등록하기도 한다
  • ▲ 부동산플랫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정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뉴데일리DB
    ▲ 부동산플랫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정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뉴데일리DB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허위매물은 자칫하면 전세사기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허위매물 사기가 드러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불법·허위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통한 이익이 경징계 수준인 과태료 보다 많은 까닭에 허위매물 예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직방이나 다방 등 부동산플랫폼들이 책임소재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방앱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콘텐츠공급자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해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 위험은 해당 콘텐츠공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언급돼 있다. 

    자사플랫폼에 올라온 허위매물로 피해가 발생해도 이는 중개사 책임일 뿐 직방은 처벌이나 보상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중개플랫폼으로서 이익만 취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중개사와 플랫폼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플랫폼에도 일정부분 패널티를 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광고를 반복·악의적으로 상습게재하는 공인중개사가 확인될 경우 최대 탈퇴까지 엄정조치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규정을 위반한 매물광고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모니터링에 적극 신경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이용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킴제휴중개사와 함께 책임지는 지킴중개서비스를 운영중"이라며 "이를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