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분양대행사 불법광고 4900여건…수사의뢰 6월까지 집중신고기간…경찰청과 미끼매물 단속
  •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국토교통부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화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온라인플랫폼에 게재된 주택매매·전세 등 부동산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온라인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이상 게시해 적발사례가 있는 공인중개소 2017곳을 집중조사했다. 조사결과 118곳(5.9%)은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이후에도 불법광고 201건을 온라인플랫폼에 게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단속 기간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은 관할 지자체가 예외없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를 일삼아 온 분양대행사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결과 불법광고 4900여건을 게재해온 10개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분양대행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아 중개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은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0개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4931건(57%)에 달했다.

    국토부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끼매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 기간중 경찰청과 함께 미끼용 허위매물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