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 왜곡 가중하는 요인"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추진"비급여 정보 접근성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 594→1068개로 늘려"
  •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000만명이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이다. 특히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10조600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 의료는 강화할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