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8자협의체 구성"의협 "간소화 찬성…심평원 중계 반대"보험硏 "중계기관, 심평원 바람직"
  •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2009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의료계 반발에 막혀 13년째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모든 시스템을 국민 편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여러 유관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자로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소비자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해 4월 23∼26일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천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2.1%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대다수(96.7%)는 종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또, 청구 경험자의 32%는 청구 방식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6%는 증빙자료의 전자전송시스템 활용에 찬성했고, 77%는 의료이용 전자정보 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청구 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는 석유나 다름없어 집적된 정보의 활용도는 상당하다"며 "향후 의료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요소로 국가적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했으나, 청구 데이터 중계 방식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의료계는 처음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찬성하면서 입장 변화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결과 심평원은 최근 5개월간 10개 보험사에 685만 건의 건강정보를 제공했다"며 "보안을 이유로 공공기관을 중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 외부 유출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도 22명에 이른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울러 이미 청구 간소화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있어 청구 간소화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실손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 보험갱신 및 가입 거절이 늘어 결국 환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 강조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했다. 

    정 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용 편의성·안정성·지속성·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간 중계업체는 수익성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 사업 안전성이 낮고 의료기관의 개·폐업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보험료 할증 우려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할증과 달리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리셋된다"며 "실손보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할증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소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효율성·편리성·비용·안정성·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평원을 중계 기관으로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전했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의료계가 그동안 반대해왔는데 오늘 찬성의사를 밝혀 고맙다"면서 "결국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의료계와 보험계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전산화 도입은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6건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