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에서 제외최다 트래픽 인터넷망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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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식 의원실
    구글이 국내에서 수 천억원의 조세회피와 갑질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미래 의원은 18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법인세가 대폭 줄었다며 조세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달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653억원이다.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했지만,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에는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구글의 싱가폴 법인 구글 아시아퍼시픽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리셀러) 역할을 수행한다고 봤다. 하지만 국내 수익 대부분인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산정돼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조세회피 도피처로 해외법인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어떤 IT기업보다 크지만, 감사보고서 상 매출과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방통위로부터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지만 이에 반발하며 사건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은 지난해 말 광고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않는 구글이 유튜브 국내 소비자 요금은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조세회피와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와 갑질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